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2-01-10
- 작성자
- 사학과 조교
- 조회수
- 247
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바랍니다.
가. 대출 일정
나. 대출자격
1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2) 성적기준
다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라.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
1)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(1.70%)
2)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 도입: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이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행(일반대학원에 한함)
3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성적 폐지(이수학점 기준은 유지):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적 요건 폐지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환화
4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개선: ICL 성적 폐지에 따른 학업성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을 6학점으로 적용(기존: 이수학점 무관,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 → 개선: 이수학점 6학점 이상)
붙임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