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2-04-15
- 작성자
- 사학과 조교
- 조회수
- 55
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를 위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 법령들이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(2종)을 각각 연 1회(1시간)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
가. 교육대상: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나. 교육기한: 2022. 12. 31.(토)
다. 수강방법: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서 수강
※ 통합포털시스템(on.knu.ac.kr) ⇨ 학습관리시스템 ⇨ 수강과목 강의 이수
라. 안내사항
1)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,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(☎7697)나 정보화본부(☎8702~4)로 문의
2) 수강 후 ‘학습 종료’ 버튼 반드시 클릭(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)
3) 직원의 경우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(2022년도 필수 지정과목)
※ 이수증 등록 불요(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총무과로 명단 일괄제출)
4) 외부 교육기관(나라배움터 등)에서 동일한 강의* 수강 시 상시학습 중복 인정 불가
* 과정명: ‘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’
5)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는 별도 교육으로 두 교육 모두 수강 요망
붙임 수강방법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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