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★ 졸업유보 관련 안내(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) ★
- 등록일
- 2016-08-24
- 작성자
- 사학과 조교
- 조회수
- 82929
아래 지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 가운데 졸업 유보가 필요한 자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기 졸업자격인정원 접수 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제23조의 3 (졸업 유보)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전공학과(주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 포함)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시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.
붙임 졸업유보신청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