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0-08-24
- 작성자
- 사학과 조교
- 조회수
- 16209
‘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’의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결 인정 주요 사유
1) 징병검사․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-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
- 관련법에 의거,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,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
※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2) 코로나-19 감염자 및 자가격리대상자
*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: 증빙서류 구비 불가시 【붙임3】서식에 따라 작성·제출
3) 경조사
나. 인정절차: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서류 제출 →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→ 소속 대학 최종 승인 →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
다. 제출기한: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
라. 유의사항
1)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2)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
3)「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」제12조에 명시된 공결 인정사유 외 학과(부)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․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 인정 불가
붙임 1. 관련 규정 1부
2.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부
3.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. 끝.